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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이렇게 바뀐다고?(+변경사항 총정리)

by 경제잇슈대출잇슈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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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24일/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가 실시됩니다.

2단계는 1.5단계와 달리 생활에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수도권 2단계에 따른 변경사항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바뀌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가 시작된 오늘부터 저녁 9시 이후의 홀(음식점 內)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이에 요식업의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도권 2단계는 오늘(24일/화)부터 12월 7일까지 총 14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라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스포츠경기장(야구장/농구장/축구장) : 모든 스포츠의 오프라인 관람은 총 좌석의 10%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도 동일하며, 좌석이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입장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공공시설(도서관/미술관/박물관) : 공공시설의 경우, 평소 적정 관람객의 30%만 입장 가능합니다. ③ 어린이집 및 유치원 : 강제적이지는 않으나 모두 휴관을 권고하게 되며, 휴관 시 긴급돌봄 교육은 시행합니다.

④ 종교시설(교회/절/성당) : 종교시설은 수용 예배객에 20%만 입장할 수 있으며, 예배모임 및 식사를 금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권고합니다. ⑤ 영화관 : 1.5단계와 동일하게 한 칸 띄기를 유지하며, 방역을 강화합니다.

 

 

⑥ 학교 : 최대 2/3의 인원수까지 수업이 가능하며, 분산 등교(오전/오후)를 권고합니다. ⑦ 음식점 : 21시(9시) 이후에는 음식점 내에서 먹을 수 없으며,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하게 됩니다.

⑧ 카페/PC방 : 내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PC방은 한 칸씩 띄우고 마스크 착용을 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⑨ 다중시설(노래방/공연장/유흥업소/헬스장)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든 시설은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영업 자체가 금지되게 됩니다. 가장 큰 제약을 받는 업종입니다.

⑩ 장례식/결혼식 : 실내는 50명 & 실외는 100명 이상의 손님만 받을 수 있으며, 방역을 강화하게 됩니다.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입장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정확히 체킹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 보기

 

 

코로나19의 후유증은 매우 무섭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브레인 스모그]라 불리는 집중력 저하 현상을 겪게 됩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더불어 탈모,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을 겪게되며, 실제 완치 후에도 간이나 폐가 70% 이상 손상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이 심한 만큼 사전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권고사항

정부는 현 시점을 1차 2차보다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유럽이나 미국처럼 제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주길 요청했으며, 정부는 백신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 해드렸습니다. 개인 위생 및 방역에 힘쓰셔서 코로나19를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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