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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렇게 달라진다고?

by 경제잇슈대출잇슈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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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서울/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됩니다.

매일 300명 이상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하게되었는데요. 이로써 자영업자의 시름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단계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영업시간입니다.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을 금지함에 따라 저녁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의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함과 동시에 매출의 50% 이상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의 특수를 노릴 수 있는 12월의 수익도 없을 것이라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까지로 겨울 대유행의 사전 차단과 함께 12월 3일 이뤄지는 수능시험에 피해가 최대한 덜가도록 하기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달라지는 점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제한 및 방역이 강화됩니다. 이로써 헌팅포차,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운영 자체가 제한되며, 만약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받게 됩니다.

 

 

① 스포츠 경기장(농구/축구/야구) 제약 : 관중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의 경우 총 관람석의 1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동반 예매가 어렵기 때문에 관람 금지라 볼 수 있습니다.

② 공공 문화시설(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의 경우는 평소 이용객의 30% 정도로 제한되게 됩니다.

③ 어린이집/유치원 : 어린이들의 보육기관은 휴관 권고를 받게되며 대부분 이를 받아서 해당 기간동안 휴관을 하게 됩니다. 단,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돌봄교육은 유지되게 됩니다. 

 

 

④ 종교시설 : 종교시설은 평소 입장인원의 20%만 들어갈 수 있으며, 단체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되게 됩니다. 되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게 됩니다.

⑤ 영화관 : 영화관은 1.5단계와 동일하게 한 칸씩 띄워서 앉게되며, 사전에 마스크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⑤ 학교 : 학교의 경우, 분산 등교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전, 오후 등으로 나누거나 일자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현 운영인원의 2/3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⑥ 음식점/카페/PC방 : 이 모든 시설은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더불어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시설 내에서 2M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됩니다.

⑦ 각종 다중시설(유흥단란주점/노래방/헬스장/공연장 등) : 다중시설들은 모두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입장/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⑧ 결혼식/장례식/동창회 : 실외 100명 이상, 실내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만약 해당 행사를 진행 할 경우 인원을 맞춰 줄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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